“연차 다 못 썼는데,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은 당연한 권리인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회사마다 설명이 다르고, 계산 방식도 헷갈린다면,
이번 글로 명확히 정리해보세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만 알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통상임금의 범위’랍니다.
실제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끝까지 읽으면, 실수 없이 수당 챙기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연차수당, 무조건 주는 건 아니랍니다
연차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
회사가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단,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연차 촉진제도’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남은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계산 방식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그럼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시로 설명해볼게요.
- 월 통상임금: 2,200,00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 (2,200,000 ÷ 209) × 8 = 약 84,210원
여기에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 84,210원 × 5일 = 421,050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연차 수당이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퇴직할 때 연차 6일 남았던 걸 몰랐다가,
계산기 돌려보고 50만 원 넘게 수당 챙긴 경험이 있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 꼭 챙기세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자동 소멸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늦게 주거나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연차 사용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근태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연차수당 계산기? 꼭 활용해보세요!
계산기 활용하면,
자동 계산 + 증빙용 출력까지 가능해
사업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도 유리해요.
정확하게 수당 확인하려면 꼭 계산해보세요!
2025.07.01 - [알짜배기정보] -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 총정리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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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수당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단, 실비보전 목적(예: 실비 교통비)은 제외됩니다.
Q2. 퇴직하고 나서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3년 이내라면 소멸시효 안에 있어요.
Q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 운영하면 무조건 수당 못 받나요?
A. 아니요.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켰을 때만 유효합니다.
서면 통지 등 증빙이 없다면 수당 받을 수 있어요.
Q4.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합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Q5. 연차가 안 생긴다는데, 진짜일까요?
A. 1년 미만 근무자도 매달 1개씩 발생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꼭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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