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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유예기간·제외대상까지

by 로니야 2025. 4. 11.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헷갈리는 건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누가 대상일까? 헷갈림 끝!

먼저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즉, 보증금이 낮거나 월세가 소액인 경우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유예기간, 언제까지였을까? 과태료 피하려면 체크!

전월세 신고제는 초기 도입 당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 유예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유예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면제

그러나 이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유예기간 끝나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제외 대상 총정리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 누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구분 제외 대상 사례
소액 거래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친족 간 거래 가족 간 주택 임대차 계약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 계약 후 바로 해지된 경우
단기 계약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

이처럼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계약이 제외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
➔ 유예기간이 끝난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Q2.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월세가 30만 원 초과라면 보증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Q3. 가족 간 거래는 왜 제외되나요?
➔ 친족 간 거래는 시장 가격 왜곡 우려가 낮고, 실거래 정보로서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Q4.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 구두 계약이라도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5. 전입 신고와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가요?
➔ 네, 다릅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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