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배기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2025

by 로니야 2025. 6. 8.

"아, 이번 달 가스비 또 올랐네..."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난방비, 전기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그만! 에너지 바우처라는 든든한 제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신청 절차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신청까지 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왜 받는 건데요? (개념 이해하기)

에너지 바우처는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저소득층 가구나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더운 여름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전용 상품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정된 요금 납부처에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사용 가능한 형태랍니다. 제 주변에도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꼭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예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특정 계층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해당될 확률이 높겠죠. 정확한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공고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확인해본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시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동, 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데요.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한번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꼭 하셔야 해요!

 

또한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1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랍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실물),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동절기)까지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될 예정이에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