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 범칙금 미납하면?

by 로니야 2024. 10. 28.

신호위반 과태료란?

신호위반 과태료는 교통 신호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CCTV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1. 적색 신호 무시 :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했을 경우

2. 황색 신호 무시 :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3. 보행자 신호 위반 :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보행자가 아닌 차량이 통과할 경우

4. 좌회전/우회전 신호 위반 : 특정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미납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교통민원24 어플 다운받기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2. 로그인

3. 상단 '조회' 클릭

4. 왼쪽 '과태료' 클릭

5. '최근단속내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적용 기준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 시 즉시 현장에서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CCTV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나중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미납 시 추가 금액이 붙고,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호위반 후 어떻게 처리될까?

단속 카메라 촬영 후 영상 판독에 들어가며,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사이트에 등록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호위반 후 1~2주 내에 벌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조회한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

신호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납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과태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Q: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