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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체크

by 로니야 2024. 8. 13.

20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세입자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자.
  • 소득 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9~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 부부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전세금 한도

-전세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증빙서류 필요하지 않음.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하러 가기

지원 내용

  •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

추가 정보

  • 신청 후 처리: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지원이 확정되면 보증료가 지급됨.
  • 문의처: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문의하면 추가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관련 정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