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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개인채무자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by 로니야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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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안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채무자는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일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절차 동안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2. 이자 부담 완화
    • 5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 연체 발생 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경우,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추심 제한 및 규제
    •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할 경우에는 유예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채권 양도 규제 강화
    • 금융사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며, 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채무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의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권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도화될 수 있어,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 보호와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금융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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